"중대재해법 제정" 민주노총, 이낙연 대표사무실 등 점거 농성

입력
2020.11.23 11:26
"기존 법, 노동자 죽음 행렬 못 막아"
전국 14곳 민주당 사무실 점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동시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계천 전태일 열사 분신 장소 부근에 위치한 이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인원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다.

건설노조 측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반면 대개의 경우 사고는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하라는 노동계 등의 요구엔 "쟁점이 엇갈리는 몇 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에서 심의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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