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운영하는 헬스앤뷰티(H&B) 전문매장 랄라블라(구 왓슨스)가 납품업자로부터 계약서에도 없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비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 판매장려금 등을 걷고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다.
공정위는 GS리테일(구 왓슨스코리아)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왓슨스 상호를 운영하던 당시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ㆍ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갑질을 했다.
왓슨스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판촉수단(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료 7,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왓슨스는 계약서에 SNS 판촉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납품업자 13곳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도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말 진행된 헬스뷰티시상식을 진행하면서는 행사 비용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자로부터 5억3,000만원을 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돌려줬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사유는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ㆍ상품 하자 있는 경우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첨부해 반품을 요청할 경우 △유통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납품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이다.
왓슨스는 이밖에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7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걷었고, 30개 납품업자와는 연간계약을 맺을 때는 판매장려금 관련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장려금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 비용 전가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