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해산 당시 금융감독원에 13억원의 가치로 신고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의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됐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해산된 블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로부터 펀드 청산 이후 블루펀드 해산보고에 적혀 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문제의 블루펀드가 2020년 7월 청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해산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에는 자산 총계가 13억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며 "내가 기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한 듯한 메세지를 주기 위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해당 언론사 기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며 "기자가 문자를 보내와서 간단하게 답했다. 추측컨대, (제목을) '조국 거짓해명 의심됨. 재무재표상 13억이라고 기재돼 있음' 이렇게 뽑겠지"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재무제표상 펀드의 순자산이 13억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질문에 "블루펀드 해산시 액면가 신고액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신고액은 13억원이지만, 해당 금액은 실제 수익과는 다르다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재산 의혹이 일자 SNS에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의 사모펀드에 넣었다"며 "작년 사태 이후 사모펀드 가치가 사실상 0이 돼 이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 즉, 큰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언론과 야당은 이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합법 여부 불문하고 가진 자로서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