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20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확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으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지자체가 출자재단이다. 지난해 4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이 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복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예산도 없는 까닭에 사회서비스원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충, 운영모델의 개선, 기간제 노동에 대한 정규직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