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인 공단에게 부담하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