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조작 행정직원 실형, '공모혐의' 교무부장 아빠는 무죄?

입력
2020.11.19 16:13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증명 불가"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19일 전북 전주 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로 구속기소 된 교무실무사 A(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답안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교무부장 B(5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쯤 B씨의 아들 C(당시 2학년)군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점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 조작으로 C군은 9.1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답안지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작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거짓진술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교무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는 답안지 조작으로 혜택을 본 학생의 아버지로 직접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공모 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을 넘어 증명에 이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