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면 즉각 수사...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1.19 15:40
12억 '고가' 주택 주택연금 가입 허용법,
대형 로펌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법도 처리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전자 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전자장치(전자 발찌) 착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라,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했다. 수사 의뢰부터 검찰 송치까지 평균 42일(2018년 기준)이 걸렸다.

국회 관계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펌ㆍ기업 출신 판사 ‘후관예우’ 막는다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에 근무한 로펌 사건을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으로 로펌이나 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판사로 임용되며 대형 로펌과 판사들의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309명 중 이른바 ‘10대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는 152명(49.2%)에 달했다.



12억 '고가'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높였다.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실종아동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박준석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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