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집값 급등' 부산·대구 수성·김포,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입력
2020.11.19 14:42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확정
울산·경남 창원시는 일단 제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LTV 축소 등 부동산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규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위)를 열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곳들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축소되며, 9억원 초과 부분은 30%로 더욱 낮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한다.

이 곳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2.73% 급등해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82%포인트 더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또한 같은 기간 각각 1.39%, 1.34% 상승했으며, 대구 수성구도 1.16% 올랐다.


교통과 개발호재, 학군수요 맞물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 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시는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며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일부 지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대구는 학군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한 점을 규제 이유로 꼽았다. 대구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울산 창원은 제외... "과열 확산 여부 지켜보고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울산과 경남 창원시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중구와 남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각각 0.60%, 0.81% 상승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도 각각 1.95%, 1.30%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들은 규제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은 갖췄다"면서도 "현재 과열이 인근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든지 지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요구됐던 규제지역 지정 해제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리라 예측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에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하면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을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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