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공사장에서 용접 등을 할 때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 시작 전 현장에선 화재 대비를 위한 소화기, 화재 비상 경보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한다. 이를 어기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기존 소방시설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공사장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필수 시설"이라며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을 보완해 현장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