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2m→ 5m로

입력
2020.11.18 09:59
시,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0곳 시험사업… 내년부터 전면 시행


경남 창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최대 이격(離隔)거리인 5m까지 떨어뜨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차선 정비 작업을 추진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격 정비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의창구 사화로(1.2km) 15곳을 비롯, 성산구 상남상업지역(2.6km) 30곳, 마산합포구 용마로(1.1km) 15곳, 마산회원구 양덕로(1.6km) 20곳, 진해구 용원로(1.2km) 20곳 등이다.

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은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획기적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큰 비용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범구간에 대해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비교 등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최초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와 제한 속도 준수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창원형 5030 속도 하향 시행,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도입, 차량용 안전키트 갖기 운동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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