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 킥보드 '나몰라라' 업체에 최대 50만원 물리는 방안 추진

입력
2020.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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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공유PM(personal mobilityㆍ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에 참석해 참석해 공유PM으로 인한 무단방치, 보행안전 위협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묻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영등포4) 질의에 “서울시가 불법 주ㆍ정차된 공유PM에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지만, 견인료는 부과할 수 있다”며 “견인료 4만원, 견인 후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공유PM을 무단 방치한 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이를 무단 방치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30분당 700원씩 최대 50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실장은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 들어온 공유PM관련 민원 총 56건 중 23건이 이용을 규제해달라는 내용이고, 23건은 무단 방치된 PM을 정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보행자 입장에서 보행안전을 공유PM으로 인해 담보할 수 없으니 규제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PM이 레크레이션 자유업으로 업종이 분류돼 있어 서울시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중으로, 서울시는 16개 PM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10일부터 법이 완화돼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공유PM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용자의 문화도 중요한 만큼 차량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 모두 조화로운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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