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일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지정

입력
2020.11.17 10:31
3월 지정된 대화동·목상동과 함께 3곳으로 늘어
내년부터 취약계층 안심공간제공 지원사업 진행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대덕구 읍내동 일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2,570㎡다.

시는 앞서 3월 24일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대덕구 대화동과 대덕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인 목상동 등 2개구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대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3곳으로 늘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관리하는 지역이다.

추가 지정된 읍내동 지역은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 취약계층 밀집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을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3곳에 대한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공간 제공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에어커튼,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차단망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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