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이낙연 임기연장론' 솔솔

입력
2020.11.16 20:26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서 "이 대표가 선거 책임있게 치러야"
이 대표 내년 3월 물러나야...임기연장 위해선 당헌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졌다.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당대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헌(黨憲)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직 사퇴’ 당헌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때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당 핵심 인사가 이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 집권 여당이 ‘당대표 공석’ 체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향해 ‘6개월짜리 대표에 도전하냐’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 대표의 보궐선거 지휘를 위해 당헌을 손보자는 게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ㆍ제2도시의 보궐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로 인해 당헌 개정이 잦다”는 시선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에도 ‘당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2년 임기는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6개월 당대표’ 비판을 받은 이 대표의 당권 도전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대표 측도 당헌 개정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께서 당의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혀 검토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감대만 이뤄지면 가능한 게 아니냐는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내에선 "202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어려운 구도로 흐를 경우 당헌 개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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