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환자·보호자까지…전남대병원 4차 대유행 뇌관되나?

입력
2020.11.15 15:3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남대병원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의료진에 이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이 현실화함에 따라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광주시는 "지역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방역관리시스템 안에서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광주 546번)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모두 9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들은 전남대병원 의사 4명, 간호사 2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이다. 지표환자인 546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동료 의료인·환자·보호자로 이어지는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본원 응급실과 외래진료 시설을 16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본원 전체 의료진과 입원 환자, 직원 등 5,0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3,417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고, 이 중 2,41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99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데다, 미검사 대상자도 1,500여명에 달해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병원 위험도 평가를 거쳐 본원에 대한 동일집단격리 조치 여부와 원내 입원 환자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길지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시는 특히 전남대병원발(發) 지역 감염 재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 50㎡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 행사 시에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시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전남권 거점병원이자 코로나19 핵심 의료시설인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이 터지면서 연쇄 의료 공백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당분간 전남대병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 3차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전남대병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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