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을, 뇌물 공여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는데 뇌물수수건이 벌어지자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로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김 군수를 지난 1월6일 석방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