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톤 규모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29㎞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5.4㎞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하는 동시에 해군과 함께 주변에 있던 불법 조업 어선 19척을 퇴거했다.
A호 갑판에서는 불법 어획물인 까나리 20kg짜리 약 100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과 승선원 16명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방역복 착용, 특별 조사실 운영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완벽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