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20.11.12 14:32
파기환송 거쳐 '국고손실죄'도 유죄로 결론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등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며 “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며 유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 MB정부와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이 같은 활동에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토록 했다”며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국고손실죄 부분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손질죄가 인정되려면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 관리 직원’이어야 한다”며 국고손실 혐의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회계 관리 직원으로 볼 수 있어, 유 전 단장도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유 전 단장의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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