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9000만원 이상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입력
2020.11.12 15:50
공공임대 1~2인가구 소득 기준도 10~20%p 완화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9,0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10~20%p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소득 요건은 앞으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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