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열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은 전날인 지난 11일 ‘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주민 호소문’을 시와 경찰,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다음 달 조두순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서 과도한 취재가 이뤄져 불편과 피해가 예상돼 언론인들의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보도해 감사하지만 출소 후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안산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있은 후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금지 △입주민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 범위를 넘어선 취재행위 삼가 △허가 없는 입주민 촬영 및 인터뷰 금지 △개인 신상 및 아파트 명, 해당 지역 노출 금지 △아파트 및 인근에서 상주하며 취재하는 행위 금지 △아파트 및 인근 주정차 금지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의 보도로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주민들이 전한 호소문을 출입기자단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법무부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언론윤리 준수 및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