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는 ‘제주안심코드’ 사용하세요”

입력
2020.11.12 14:00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출시
QR코드만 찍으면 출입 인증 가능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13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 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전자출입명부는 지역 내 보급률이 낮고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 받는 과정의 시간이 소요돼 도내 역학조사에서 활용된 사례가 없다.

도는 또 출입자 명부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자동 파기된다. 해당 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 공식적으로 지정한 역학조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다.

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는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외에도 골프장, 렌터카하우스 등을 추가해 55개 업종을 선정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 횟수에 관계 없이 1차 시정명령 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도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 조치 등 방역정책의 업무 효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QR인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