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로 작년 증권거래세 1.5조 덜 걷혀… 상속재산 60%는 토지·건물

입력
2020.11.12 12:00
국세청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작년 양도세 관련 세무조사 추징 세금은 3500억
이 중 3100억원이 부동산 양도세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4조5,000억원 가량 걷혀 2018년(약 6조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대상의 63%는 토지와 건물이었으며, 주식은 12% 가량이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약 3,500억원인데 이 중 88.5%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였다.

국세청이 12일 2차 조기공개한 지난해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2018년(6조714억원) 보다 26.0%(1조5,757억원) 줄었다. 2015년 이후 5년간 평균 산출 세액(4조9,155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세 대상 거래 대금은 2,364조원으로 5년간 평균(2,350억원)보다는 많다. 하지만 지난해 6월 3일부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1%로, 코스닥 시장은 0.3%에서 0.25%로 낮아지면서 세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은 총 9,555명으로, 이들의 상속 자산은 21조4,283억원이다. 2018년(2조4,604억원) 보다 4.7% 가량 늘었다. 이 중 토지(6조6,918억원), 건물(6조8,839억원)이 전체 상속 자산의 63.4%를 차지했다. 유가증권 상속은 2조6,493억원으로 전체 상속액의 12.4%였다.

증여세 대상은 1년 새 3.1% 늘어난 28조2,502억원이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토지(8조7,501억원), 건물(8조1,413억원) 증여가 많이 이뤄졌지만, 그 비중은 상속세 대상 자산보다는 낮은 59.8% 수준이다. 대신 유가증권 증여는 4조5,781억원(16.2%)로 상속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총 4,100건 이뤄졌다. 전체 신고 인원(59만9,081명)의 0.7%가 조사 대상이다.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액은 3,509억원이었는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3,10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추징 세액은 317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으로 2018년 말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이었다. 업태별로는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 등이 많이 증가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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