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면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그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멸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또,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들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