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방사능 재해로부터 원전안전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지난 2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 등 국회의원 14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소를 원전에서 30㎞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소재 원안위의 지방 이전을 명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울산시는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총 24기 중 12기가 울산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새울‧고리원전과 북쪽으로는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등 원전 밀집도가 높다.
특히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원전 반경 30㎞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방사능 재난의 위험에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고리 및 월성 원전의 중간에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원안위 이전 장소로는 최적화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원안위 울산설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자력시설이 밀집된 울산에 원안위가 온다면 현장 중심의 방사능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독립위원회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편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등이 나름대로 원안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유치활등을 펼치고 있어 원안위 유치는 향후 3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