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자마자 바로 과태료를 내는 건지, 셀카를 찍느라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괜찮은지, 너무 답답해서 코 부분만 밖으로 꺼내도 되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이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0가지만 알면 마스크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아래 표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한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은 다음 10가지다.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영국은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