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범행 장소'로 쓴 펜션 사장의 눈물…"돈 한 푼 못 받고 문 닫아"

입력
2020.11.11 16:59
노부부 은퇴자금 부은 펜션, 고유정 사건으로 폐업
손해배상 일부 승소에도 "돈 없다"며 버티는 고유정

전 남편을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 등에 버린 고유정(37)이 범행 장소로 썼던 제주의 펜션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펜션 이름이 알려지고 손님이 뚝 끊어지면서 운영에 애를 먹다 결국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해당 펜션 업주는 영업 손실을 조금이라도 메꾸려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펜션 업주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바로 그 펜션 사건이다.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했다.

해당 펜션은 이후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업체 이름 등이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기존 예약은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 결국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올해 5월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 장창국)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해 고유정에게 6,65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고유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을 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 하는 등 노력에도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손 변호사는 펜션 주인의 딱한 사정을 알리며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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