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간부는 이와 별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최근 추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1)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금융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으로 볼 때 1심의 형이 무겁게 보이진 않는다”며 “그 정도의 고통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1심 형량, 특히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윤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1,000만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금융회사ㆍ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엔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금감원에서 정년 퇴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윤씨는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50ㆍ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