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누드사진 올렸다"며 의혹제기한 기자 검찰 송치

입력
2020.11.10 16:52
지난 8월, 조 전 장관 "허위사실"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를 경찰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 온라인 보수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조 전 장관 추정 ID가 지난 2018년 5월 13일 여성들이 등장하는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사 말미에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SNS에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해당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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