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BTS 병역 연기 두고 "특혜가 아닌 권리로 봐야"

입력
2020.11.10 11:08
YTN 라디오서 "국방부, 병역 연기 시행령 만드는 중"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주장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경제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역 면제가 아닌 연기이기 때문에 특례가 아닌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20대의 70%가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라 병역 연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연기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9월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는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청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의 길이 열릴 지를 두고 큰 관심을 모았다.

전 의원은 국방부에서 입영 연기 대상자의 기준을 논의하는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들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합의 하에 연기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입영 연기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연기를 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병역 연기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모병제에 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이들이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개선하려면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하는데, 장기적인 토론과 설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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