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평년의 두 배에 이르는 평균 강수량으로 인해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금번 홍수피해로 물관리일원화, 특히 하천관리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나 여전히 물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관리 기능은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하천관리 체계는 물관리일원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원화된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KEI에서 수행한 ‘하천 이용 및 관리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수질악화, 하천 수생물 훼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정부부처 간 협력부족’을 꼽았다.
이처럼 하천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환경부로의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이원화된 하천관리 체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첫 번째로 하천관리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처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책임 한계가 모호한 물관리 업무의 특성상,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해 발생 시 부처 사이의 책임 공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두 번째로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하천의 유역 단위 통합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는 물의 유역 단위 관리를, 제12조는 통합물관리를 물관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천관리 역시 물관리 원칙에 따라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토부에서, 하천의 수량·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유기적인 유역 단위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하류의 조화와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사업중복 및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하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는 이미 감사원, 한국정책학회 등에서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물관리일원화의 완성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천관리만큼은 이원화된 체계하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하천관리 일원화는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일원화 완성을 위한 큰 도약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