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달 예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최종 선거를 막는다는 가정 하에서다.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선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현재 전략은) 아주 적지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차이가 크다. 우선 3일(현지시간) 선거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538명을 꾸리는 절차였다. 이에 따라 각 주는 다음달 8일까지 주 단위 선거 분쟁 해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주별 선거인 단이 다음달 14일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의 개표 결과에 따라 확보 선거인단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끝나면 내년 1월 6일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동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해,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선거인단이 다음달 8일까지 확정이 돼야 되고, 14일 날 각 주 수도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며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막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1차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론상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주 법원에 제기한 줄소송을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소송의 장기화로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해 어느 후보도 27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 하원의 분포도를 보면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선거인단을 선출을 못 하게 되면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는데, 1800년도와 1824년도에 하원에 의해 대통령 선출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그의 전략대로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되더라도 선거인단 투표 이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성선제 뉴욕주 변호사는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인단 270명을 빨리 확정하는 게 목표일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것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는 것이 바이든 측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