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동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간 미묘하게 엇박자를 내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 9월 28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개정안 반대 및 재검토 의견을 지난 6일 각각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찾자던 대한상의가 이번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요지부동인 정치권의 일방통행 탓에 소송 관련 이슈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총이 집단소송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 남발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 때문이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소(訴)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과 매출 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mer)의 행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기술 발달로 더 교묘히 진화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모든 상거래 행위로 일시에 전면 확대되면 소송 오·남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한국의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 간 충돌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에서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 전문성이 필요한 집단 소송의 모든 1심에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고 피고 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한 것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