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조합원으로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전시장(홍보관) 운영실태를 비롯해 사업계획, 동의율 확보 등 진행 사항 전반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모집 주체에 대해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법령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사는 투명한 사업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일부 조합 운영자들의 부정행위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분담금 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했고, 조합원들이 실제 입주까지 마친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해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사업이다. 광고 등으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분담금을 걷어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짓고 분양으로 비조합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라 이 과정에서 종종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