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79회 정례회가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열린다.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내년 예산안 및 각종 조례 등 43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6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9회 정례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의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는다.
7~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의 대시민 청렴행정 구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감염병 대응 정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대책, 경제환경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지원 현황, 건설교통위원회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이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조속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마련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 절차 준수 및 중요사업 대의회 패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조례 안건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