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자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 또는 그 가족들의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건축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사용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편으로 단속반을 꾸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시의원들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자신이 살던 조치원읍 건물을 10여 년간 불법 증축해 사용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계고장을 받고 원상 복구했다. 김 의원은 또 연서면 쌍류리에 부인 명의로 지은 88㎡ 크기의 농업용 창고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취사시설을 치우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카센터 등의 불법 증축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이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했다”며 “행정명령과 별개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가 10년 이상 해당 의원과 그 가족들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와 신고 등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늑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워낙 많다 보니 시의원과 관련된 불법 건축물도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이태환 의장 가족의 불법 증축은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