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트럼프 "우편투표 불법 합산"... 조지아서도 개표 중단 소송

입력
2020.11.05 11:32
펜실베이니아·미시간 이어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 이어 조지아주(州)에서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요 경합주와 개표 접전 지역을 모두 법적 분쟁 대상으로 삼아 당선자 확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는 이날 조지아를 상대로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 이어 세 번째 개표 중단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 이유로 역시 우편투표 부정을 들었다. 조지아에서 법적 기한을 넘어 도착한 우편 투표함까지 개표 대상에 포함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우편투표는 민주당 지지 비율이 높아 유효표가 늘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캠프의 저스틴 클라크 부매니저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 법은 매우 명확해 합법적으로 (득표 수가) 집계되려면 우편투표가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화당 개표 참관인이 채텀카운티에서 (시한보다) 늦은 우편 투표 53개가 불법적으로 적시 도착 우편 투표 무리에 합산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는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공화당 후보가 줄곧 가져간 공화당 텃밭이다.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현재 조지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9.8% 득표율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49.0%)를 0.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우편투표 표심에 따라 막판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선 벨트’ 지역 중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에 사실상 내준 데 이어 북부 경합주 ‘러스트 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간도 빼앗기자 조지아 사수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곳마저 우위를 빼앗기면 재선 실패가 확실해지는 만큼 미리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을 상대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또 98% 개표 기준 바이든 후보(49.4%)보다 0.6%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뒤지고 있는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두 후보 득표율 차가 1%포인트 이내일 경우 재검표 요구가 가능하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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