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났던 중년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는 4일 50대 초반의 A씨를 주거지 앞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쯤 경인국철 1호선 인천행 급행 열차 노약자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주안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강제로 하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달아났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와 탐문, 잠복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이날 검거했다.
A씨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맞다"며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상 열차 안에서 흡연 첫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이, 음주소란 적발 시 법칙금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열차 내 음주소란, 무임 승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