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이며, 다중이용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산후조리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숙박시설(고시원) 등이다. 시는 이들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사업비 일부(1개 건물에 최대 2,6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 계획 수립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