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이날 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곧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5일 이같은 요구를 담은 청원을 게재하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으며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가 이를 채택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이렇게 국민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작금의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