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빙수 전문점 설빙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강문경·진상훈 부장판사)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앞서 설빙이 2014년 7~9월 가맹점을 내길 바라는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설빙은 당시 가맹 희망자들에게 전년도(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영업 기간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할 수 없다.
설빙은 이에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고 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설빙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1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최고 금액은 당해 연도 성수기 1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예상 매출액 산정 산출 근거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