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최소 12㎡이상 경비·청소원 휴게실을 갖춰야 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비·청소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게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경비·청소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화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 휴게시설을 남·녀 각각 최소 12㎡이상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주로 야간에 휴식과 취침을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500세대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매 100세대마다 0.5㎡씩 더한 면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샤워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식과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가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아파트는 기준에 맞게 휴게실을 만들 경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