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들의 '무한 기다림'... 한전, 내년까지 해결

입력
2020.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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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 신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완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송배전망이 부족해 전기를 못 팔고 있는 태양광 등 발전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전담조직은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전력망 연결 방안 개선과 송배전 설비 건설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및 조직도 정비한다. 아울러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0월 1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단기간에 14.4기가와트(GW)가 특정 지역(호남 53%, 영남 19%)으로 집중되면서 현재 4.2GW가 접속대기 상태다.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접속용량 초과 시 송배전 시설 등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 후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송배전 시설이 부족해 적지 않은 사업자가 현재 '개점휴업' 중이다.

한전은 현재 접속대기 상태인 4.2GW 중 3.2GW를 내년까지 해소하고 나머지 1GW는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6→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12MW)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접속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배전설비를 미리 건설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소규모 전력설비를 발전소 인근에 건설하는 등 선제적인 계통보강 체제로 전환한다.

관련 제도,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MW 신청 시 기존에는 1MW 용량 전체를 고려해 송전망 용량을 검토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100% 출력이 드물다는 점을 반영해 설비용량 대비 70% 수준인 0.7MW 용량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발전 사업자들이 지역별 설비 여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미래 전력망 투자계획을 반영한 접속 가능 시기 등의 정보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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