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거리두기... 3단계 도달해야 전면 등교금지

입력
2020.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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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인 2.5단계부터 21시 이후 학원 중단
3단계 들어가면 학교와 학원 등 모두 원격
항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을 1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재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3분의 2 등교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최대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등교가 전면 중지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0인 이하 유치원, 300인 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고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한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모두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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