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관련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대표자나 장비 등의 변경 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채 영업을 해 온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측량업체 1,009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140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등록기준 미달 16곳, 변경 신고 지연 26곳, 성능검사 지연 98곳이다.
등록기준을 미달한 곳 중에는 측량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등록기준 미달 16곳 중 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남은 13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변경신고 지연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15곳 완료)하기로 했으며, 성능검사 지연으로 적발된 98곳은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며 “안내 고지에도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