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 달성…"응답하라, 국회"

입력
2020.11.03 10:03
마감일 하루 앞두고 청원 요건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대상 올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맞서 이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수 10만을 채워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함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5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마감일(4일)을 하루 남기고 청원 요건을 만족시켰다. 국회는 올해부터 30일 이내에 10만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심사하도록 하고있다.

이 청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검토해 온 정부가 최근 결국 '존치'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나왔다. 청원인은 "헌재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 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 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 제 1조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 처벌 폐지 △인공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국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박주민 의원 등이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기한 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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