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윤모 전 세무서장 피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29일 윤 전 서장이 2009년 근무했던 중부국세청과 2010년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이듬해 태국에서 윤 전 서장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그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때문에 당시 일각에선 '검찰 간부의 친형이 연루된 탓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초기였던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 윤 총장을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