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짜 마스크?" 이 마스크 산 분들,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0.10.29 16:21
식약처 '포장지 바꿔치기' 무허가 마스크 적발
1000만개 제조…402만개 이미 시중에서 팔려

무허가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 1,000만 장을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의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 받아 포장·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갈이'를 시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만들어진 마스크만 1,002만 개에 달한다. 시가로는 40억 원 상당의 물량이다.

이런 무허가 마스크는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 포장지에 담아 납품됐다.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라는 한 소비자의 신고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가짜 마스크, 확인해보려면…"


식약처는 '포장지 갈이'로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담겨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무허가 마스크 판별법을 공개했다.

범행에 쓰인 마스크 제품명은 '퓨어블루' '휘퓨어' '클린숨'이다. 다만 해당 마스크가 모두 가짜인 것은 아니다. 무허가 마스크는 앞면의 엠보가 뾰족하거나 두줄인 정품과 달리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또 뒷면 코 편이 평평하게 일(一)자 형태다. 해당 마스크는 이미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 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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