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라며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검찰이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여 만이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