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최소 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입력
2020.10.29 11:41

다스 자금 횡령ㆍ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 3일 내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낸 재항고도 기각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석방된 상태로 자택에서 생활해 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긴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곧바로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 시간을 최소 2, 3일 정도 보낸 뒤에 기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재수감 날짜는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되어 처리될 예정이나, 구체적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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