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반경 10㎞ 내 39개 농가 가금류 239만 마리에 대해 3주간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동제한 농가는 산란계 10개 농가, 종계 5개 농가, 육계 20개 농가, 토종닭 2개 농가, 종오리 1개 농가, 메추리 1개 농가 등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86개 농가에서 48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지역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농가 주변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또 철새 도래지에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는 당분간 가금류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돼 가금류 사육 농가에 긴급 예찰을 실시했다”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가 주변과 진입 도로 등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