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옵티머스 무혐의? 검찰이 문제없는 것처럼 만들어"

입력
2020.10.29 13:00
TBS라디오서 "검찰, 투자대상 공기업의 '공'은 딱 빼"
"전파진흥원 담당자 진술 기초로 계좌추적 했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가 자료가 없어 계좌추적을 못했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코웃음 친 박범계 "옵티머스, 자료 없어 계좌 추적 못했다고?)

박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옵티머스 초기 수사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향해 "1조원 가까운 민간투자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 점만으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의견서를 비교하며 "공기업과 기업은 다르지 않냐"고 문제제기 했다.

"투자대상 공기업인데… 검찰이 면죄부"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 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매출채권'이라고 명시돼있다.

반면 검찰의 무혐의 의견서에는 "투자대상에는 '금전의 차입',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 등이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춰 해당 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전파진흥원의 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공기업 매출채권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사사무관의 무혐의 의견을 보면 공기업의 공은 딱 뺐다"며 "공기업과 기업은 다르지 않냐. 망할 리가 없는 게 국가와 공기업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일반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구분해서 쓰고, 그냥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공기업 말고 민간기업이 훨씬 많지 않냐"며 "의원실에서 전파진흥원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해봤더니 공기업 매출채권 투자를 의미한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니 기업이란 표현은 대단히 잘못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검찰이 문제없는 것처럼 처리했다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를 두고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한것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돈 빼간 증거 있는데도 계좌추적 안 해"

박 의원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김 지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이 99%가 넘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검찰로부터 입수한 전파진흥원 담당자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계좌를 추적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이 SNS에 공개한 진술조서에는 "회계법인이 2018년 8월쯤 작성한 성지건설 회계감사 보고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중 유출된 금액이 유상증자 금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전파진흥원 담당자 진술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의 돈으로 투자할 수 없는 성지건설을 인수한 후 바로 회삿돈을 빼가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검찰이)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기초로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관이 '어떻게 그게 가장납입의 증거라고 할 수 있냐'고 다그친다"며 "다그치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전파진흥원 담당자의 허술한 진술이 나온다. 가히 수사관이 아니라 변호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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